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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경제개혁연대, KT 감사위원회에 미 SEC 징계 후속 조처 촉구

등록 2022-06-23 12:05수정 2022-06-23 14:22

“회사 손해 회복 위한 손해배상
관련 임직원 해임 추진해야”
서울 광화문 케이티(KT) 사옥. 연합뉴스
서울 광화문 케이티(KT) 사옥. 연합뉴스
경제개혁연대가 케이티(KT) 감사위원회에, 미국 증권거래소(SEC) 제재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회복시킬 조치를 하고, 불법 행위가 확인된 임직원에 대한 해임 절차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케이티는 수년 동안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혐의로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조사를 받아왔고, 지난 2월17일 위반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함 없이 합의했다. 베트남에서 2건의 정부 계약 수주와 관련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고위 관료들에게 대가성 금품을 제공하고, 구현모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직원 14명이 회사 자금으로 국회의원들을 쪼개기 후원했으며, 전병헌 전 국회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를 지원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미르재단 출연 등과 관련된 혐의였다.

케이티는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 증권거래소에 총 630만달러(약 76억원)의 과태료·추징금을 납부하고, 부패방지법을 준수하는 컴플라이언스 조처 이행 및 개선 사항을 2년간 정기적으로 보고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 가운데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첫 사례로 알려졌다.

경제개혁연대는 “회사 임직원의 불법행위로 회사가 부담하게 된 손해로,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 추궁과 손해 회복 조처가 필요하다”며 “케이티 감사위원회가 손해 회복을 위해 책임 있는 전·현직 임직원들을 상대로 변제 요구 또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된 임직원에 대한 해임 조처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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