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사 가스전 사업에 반대하는 티위 제도 원주민들. 기후솔루션 제공
에스케이이엔에스(SK E&S)가 주요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는 호주 바로사-칼디따 해상 가스전(이하 바로사 가스전) 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호주 현지에서 환경단체와 원주민들이 법원에 공사 중지 처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한국 법원은 지난달 호주 원주민들이 낸 공사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9일 국내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바로사 가스전 사업장 인근 티위(Tiwi) 제도의 므누피(Munupi) 지역 원주민들은 “바로사 가스전 사업의 시추 허가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지난 7일 호주 법원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바로사 가스전 사업 예정지는 므누피 원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남쪽으로 130㎞ 떨어져 있다.
원주민들은 소송의 이유로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호주 법에 보장된 원주민들과의 협의 절차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호주 해안석유환경청(NOPSEMA)은 ‘해양 석유 및 온실가스 저장에 관 한 법률’에 따라 가스전 사업자들은 티위 제도 원주민들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판단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송을 지원 중인 엘리나 레이킨 환경보호사무소(EDO) 변호사는 “시추가 진행되면 원주민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식량원, 전통 관습, 문화 등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며 “시추 작업이 승인되기까지 원주민들의 우려를 표명할 기회가 없었고, 원주민들은 협의 과정에서 배제됐다”라고 말했다.
호주 산토스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 에스케이이엔에스 쪽도 이번 소송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에스케이이엔에스는 “현지 법원에 낸 소송이니 바로사 가스전의 또 다른 사업자인 호주 산토스가 대응할 것이다. 주민과 환경단체의 소송 제기 등을 이유로 사업이 좌초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송경근)는 바로사 가스전 개발 지역 근처에 거주하는 호주 원주민 3명 등이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을 대상으로 낸 투자계약 등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금융회사의 투자로 원주민들의 소유권이나 환경이익이 직접 침해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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