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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대우조선, 전 직원에 ‘경쟁사 취업 금지 서약’ 강제

등록 2022-05-04 14:55수정 2022-05-05 02:23

대우조선, 보안서약에 이직금지 조항 포함
위반시 법적 조치 및 3개월치 임금 반납
사무직노조 “직업자유 침해…고용부 신고”
대우조선 “일상적 절차, 직업자유 침해 아냐”
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 서울사무소 모습. 연합뉴스.
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 서울사무소 모습.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이 사무직 직원들에게 보안서약을 받으면서 ‘경쟁업체 취업금지’ 조항을 포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업무 포털에 접속하려면 이 서약에 동의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법적 조치와 함께 3개월치 임금을 반납하도록 하는 내용까지 담겨서다. 이직을 막기 위해 직원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다는 반발이 나온다.

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우조선해양은 3일 모든 사무직 직원들에게 업무포털에 접속하기 전 ‘정보보호 서약서’를 서약하도록 했다. 업무포털은 전자우편은 물론 잔업·근태신청을 하는 전자업무 시스템이다. 서약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업무포털 접속이 불가능하다. 더 문제는 서약서 마지막에 ‘퇴직 후 1년간 경쟁업체 취업금지’ 조항을 명시해 뒀다는 점이다.

<한겨레>가 입수한 서약서에는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년간 회사의 경쟁 관계를 형성하는 창업을 하거나 동종업체에 취업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혀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퇴직 시점 기준 3개월 평균임금을 지급하고(반납하고) 별도로 손해액을 변상해야 한다”고도 쓰여있다.

노현범 대우조선해양 사무직지회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기밀을 다루는 직원이나 고위 임원의 이직이 문제라면 그들에게 (서약을) 따로 받으면 되는데 전 직원들에게 다 받는 건 문제가 있다. 우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정상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직을 준비하는 직원들이 이 조항이 포함된 서약서에 서명하면서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무직지회는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이 문제와 관련된 신고를 접수했다. 회사의 조처가 개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다.

대우조선해양이 전 사무직 직원에게 서명하도록 한 ‘정보보호 서약서’ 내용. 9번에 경쟁업체 취업금지 조항이 명시돼 있다. 대우조선해양 사무직지회 제공
대우조선해양이 전 사무직 직원에게 서명하도록 한 ‘정보보호 서약서’ 내용. 9번에 경쟁업체 취업금지 조항이 명시돼 있다. 대우조선해양 사무직지회 제공

회사가 취업금지 조항을 넣은 보안서약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서약을 받았다. 하지만 노조 쪽은 최근 보안 유출 사고가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서약을 다시 받은 건 사무직 직원의 경쟁사 이직을 막기 위해서라고 본다. 노 지회장은 “과거에는 보안 사고가 발생해서 서약을 받은 것인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인력 이탈은 조선업계의 이슈다. 지난 2월 진행한 현대중공업 경력직 모집에 대우조선해양 직원들이 대거 지원해 합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다. 현대중공업은 이때 사무·기술·설계·연구 등 전 분야에 걸쳐 240명 가량을 선발했다. 대우조선해양 직원들이 이탈하는 원인은 동종업계 대비 낮은 연봉이다. 각 회사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평균 연봉은 6700만원으로, 삼성중공업(7500만원)과 현대중공업(7056만원)과 비교해 가장 낮았다.

회사 쪽은 이번 서약서가 일상적인 절차라는 입장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한겨레>에 “정보보안을 위한 통상적인 절차다. 직원들의 이직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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