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서울은 국방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군 장병에게 항공료 10%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군 장병(사관학교 생도 및 사관, 준사관, 부사관 후보생 포함), 군무원, 국방부 공무원은 이날부터 에어서울 국내선(김포~제주, 김포~부산, 부산~제주 등)을 이용할 때마다 주말과 성수기를 포함해 요금이 10% 할인된다. 에어서울 누리집에서 ‘신분할인 군인’을 선택해 항공권을 예매하고, 탑승 수속 때 군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