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대한항공 여객기. 연합뉴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따른 고유가 여파로 4월부터 국제선 항공권 가격도 인상된다. 항공권 가격에 추가되는 유류할증료가 3월 대비 최대 50% 이상 오른다.
16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발표한 ‘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보면, 대한항공은 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500마일 미만은 2만8600원, 500~1천마일 미만은 4만300원, 1천~1500마일 미만은 6만5천원, 2천~3천마일 미만은 8만600원, 3천~4천마일 미만은 8만1900원, 4천~5천마일 미만은 13만원, 5천~6500마일 미만은 18만3300원, 6500~1만마일 미만은 21만600원, 1만마일 이상은 21만1900원으로 책정했다. 3월 유류할증료와 비교해 구간별로 최대 53.3%까지 올랐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은 2만9100원, 500~1천마일 미만은 4만2400원, 1천~1500마일 미만은 5만5800원, 1500~2천마일 미만은 6만9100원, 2천~2500마일 미만은 8만2500원, 2500~3천마일 미만은 9만5800원, 3천~4천마일 미만은 10만9200원, 4천~5천마일 미만은 13만5800원, 5천마일 이상은 16만1300원으로 정했다. 구간별로 3월보다 40%가량 올랐다.
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2월16일부터 3월15일까지 한 달간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을 산출해 반영하는 식으로 결정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했던 시기와 맞물리면서 4월 유류할증료는 14단계가 적용됐다. 2016년 7월 거리 비례구간제가 적용된 이후 가장 높은 단계다. 대한항공은 노선을 거리 기준으로 총 10개 구간으로 나눠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아시아나항공은 9개 구간으로 분류한다.
4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두 항공사 모두 9900원으로 정했다.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유류할증료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