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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우리 분유만 써” 남양유업, 산후조리원에 리베이트 주다 적발

등록 2021-11-11 11:59수정 2021-11-11 22:28

싼 이자로 143억6천만원 빌려주고
자사 분유 이용 유도한 혐의
공정위, 1억4400만원 과징금 부과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남양유업이 자사 분유를 쓰는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분유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낮은 이자율의 대여금을 제공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남양유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2016∼2018년 산부인과 병원 21곳과 산후조리원 4곳에 2.5∼3.0%의 연 이자율로 총 143억6000만원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당시 연도별 은행의 운전자금 대출 금리 평균값보다 0.50∼1.0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이 중 19곳은 기존에 제공했던 대여금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이자율을 낮춰준 경우에 해당한다. 원래 이자율은 4.2∼5.9% 수준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대여금을 제공받은 병원과 산후조리원은 주로 남양유업 분유만 샀다. 산부인과 병원 19곳과 산후조리원 3곳이 남양유업 분유를 단독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남양유업이 단독 공급을 조건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은 입증되지 않았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 혐의만 인정된 이유다. 남양유업은 2010년에도 같은 혐의로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매일홀딩스도 인테리어 비용 등을 대준 것으로 드러났다. 2012∼2015년 산부인과 병원 16곳과 산후조리원 1곳에 총 1억5903만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기나 가구 같은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례도 있었다. 매일홀딩스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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