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오전 한때 케이티(KT) 통신망 장애로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89분가량 중단됐다. 사진은 서울 케이티 광화문 사옥 모습. 연합뉴스
케이티가 지난 7~9월 동안 2019년 이후 최대치인 기업간거래(B2B) 수주 실적에 힙입어 영업이익이 한 해 전보다 30%나 늘어난 4천억원가까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말 전국적 통신 대란을 낳은 네트워크 장애 사고에 따라 케이티가 내놓을 피해 보상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케이티가 9일 발표한 3분기 영업실적(연결기준)을 보면, 매출(영업수익)은 6조2174억원, 영업이익은 3824억원이다. 한 해 전에 견주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3.6%, 30.0% 늘었다. 다만 2분기보다는 영업이익이 19.6% 감소했다.
부문별 실적을 보면, 5G 가입자의 꾸준한 증가로 무선서비스 매출은 지난해 3분기에 견줘 3.8% 증가한 1조6978억원이다. 올해 3분기 케이티의 5G 가입자 수는 전 분기보다 12.0% 증가한 561만명이다. 올해 상반기 ‘속도 저하’ 논란이 일었던 초고속 인터넷 매출도 가입자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2.4% 늘어난 5107억원을 올렸다.
기업들의 디지털전환(DX) 흐름에 따라 기업간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은 한해 전보다 6.0% 증가한 7277억원이다. 다만 이번 분기 실적에 반영되지 않은 매출까지 포함하면 올해 3분기에 기업간거래 수주 금액은 1조원을 넘는다는 게 회사 쪽 설명이다. 케이티는 “기업 고객의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설계 및 구축·운영해주는 디비오(DBO) 사업의 신규고객 확보로 아이디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4.7%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5일 발생한 전국적인 유·무선 네트워크 장애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은 4분기 실적에 반영된다. 케이티는 다음달 청구되는 11월분 요금을 감면해주는 식으로 소상공인에겐 평균 7000~8000원, 개인·기업 가입자에겐 회선당 1000원 안팎의 피해보상을 하기로 했다. 요금감면에 따른 총 보상액 추산 규모는 350억~400억원 수준이다. 케이티 관계자는 “11월분 요금을 일괄적으로 감면하는 식이기 때문에 별도의 충당금 설정 없이 4분기 매출에서 (피해보상) 금액이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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