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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KT, 3분기 영업이익 3824억원…‘통신장애’ 피해보상액 10배 수준

등록 2021-11-09 11:37수정 2021-11-09 17:17

지난달 25일 오전 한때 케이티(KT) 통신망 장애로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89분가량 중단됐다. 사진은 서울 케이티 광화문 사옥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25일 오전 한때 케이티(KT) 통신망 장애로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89분가량 중단됐다. 사진은 서울 케이티 광화문 사옥 모습. 연합뉴스
케이티가 지난 7~9월 동안 2019년 이후 최대치인 기업간거래(B2B) 수주 실적에 힙입어 영업이익이 한 해 전보다 30%나 늘어난 4천억원가까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말 전국적 통신 대란을 낳은 네트워크 장애 사고에 따라 케이티가 내놓을 피해 보상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케이티가 9일 발표한 3분기 영업실적(연결기준)을 보면, 매출(영업수익)은 6조2174억원, 영업이익은 3824억원이다. 한 해 전에 견주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3.6%, 30.0% 늘었다. 다만 2분기보다는 영업이익이 19.6% 감소했다.

부문별 실적을 보면, 5G 가입자의 꾸준한 증가로 무선서비스 매출은 지난해 3분기에 견줘 3.8% 증가한 1조6978억원이다. 올해 3분기 케이티의 5G 가입자 수는 전 분기보다 12.0% 증가한 561만명이다. 올해 상반기 ‘속도 저하’ 논란이 일었던 초고속 인터넷 매출도 가입자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2.4% 늘어난 5107억원을 올렸다.

기업들의 디지털전환(DX) 흐름에 따라 기업간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은 한해 전보다 6.0% 증가한 7277억원이다. 다만 이번 분기 실적에 반영되지 않은 매출까지 포함하면 올해 3분기에 기업간거래 수주 금액은 1조원을 넘는다는 게 회사 쪽 설명이다. 케이티는 “기업 고객의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설계 및 구축·운영해주는 디비오(DBO) 사업의 신규고객 확보로 아이디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4.7%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5일 발생한 전국적인 유·무선 네트워크 장애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은 4분기 실적에 반영된다. 케이티는 다음달 청구되는 11월분 요금을 감면해주는 식으로 소상공인에겐 평균 7000~8000원, 개인·기업 가입자에겐 회선당 1000원 안팎의 피해보상을 하기로 했다. 요금감면에 따른 총 보상액 추산 규모는 350억~400억원 수준이다. 케이티 관계자는 “11월분 요금을 일괄적으로 감면하는 식이기 때문에 별도의 충당금 설정 없이 4분기 매출에서 (피해보상) 금액이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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