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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최저임금 인상에 경영계 반발···“노동계·공익위원 책임져야"

등록 2021-07-13 09:11수정 2021-07-13 10:15

대한상의 “객관적 지표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오후 3시부터 자정까지 마라톤 회의를 이어간 끝에 정부 추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안을 표결에 부쳐 13표 찬성, 10표 기권으로 가결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오후 3시부터 자정까지 마라톤 회의를 이어간 끝에 정부 추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안을 표결에 부쳐 13표 찬성, 10표 기권으로 가결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된 것에 경영계는 “노동계와 공익위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3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명백히 초월했다”며 “이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 투쟁을 거듭한 노동계와 공익위원이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사용자위원들은 전날부터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인상 내용을 담은 안건이 표결에 부쳐지자 반발해 퇴장한 바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5.1% 인상된 9천160원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최저임금을 5.1% 인상하는 것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실업난을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업종별·직군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의 지급 능력 포함 등 최저임금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중소기업계를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9천16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강한 유감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현장은 장기간 계속된 위기경영에 기초체력이 바닥났다”면서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현장 충격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번 인상은 ‘소상공인 발’ 한국 경제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안정화로 사업 활성화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인상돼 그나마 유지하던 고용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빚을 내 연명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이번 인상은 각종 비용 상승, 일자리 감소, 폐업 증가 등 경기 악순환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저임금 상승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를 심화시키고, 고용시장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최저임금이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등 지원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의는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객관적 지표에 의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일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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