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기업과 유턴(국내복귀) 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 요건이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첨단 기업과 유턴 기업은 외국인투자 기업과 동일하게 수출 비중 30%(중소기업 20%) 요건을 충족하면 입주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려면 수출 비중이 50%(중견기업 40%, 중소기업 30%) 이상이어야 한다. 첨단 기업은 산업발전법에 따른 제조업(반도체 등) 및 비제조업(인공지능 등) 33개 분야 2990개 기술·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번 조처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유무역지대 혁신 전략’의 후속이다. 산업부는 “전통적인 제조·물류 중심의 자유무역지역에 첨단·유턴 등 지역경제를 선도할 거점 핵심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입주 자격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에는 산단형(마산 등 7곳), 항만형(부산항 등 5곳), 공항형(인천공항) 등 13개 자유무역지역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전체 면적은 34.7㎢에 이른다. 지난해 말 기준 1025개사(외국인투자 기업 293개사)가 입주해 있으며, 입주율은 87.2% 수준이다.
자유무역지역은 1970년 수출 확대, 외국인 투자 유치 목적으로 도입됐다. 코로나19발 글로벌 경제위기, 자유무역협정(FTA) 확산, 신보호무역주의, 기업들의 자국 회귀 등으로 예전에 견줘 역동성을 많이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영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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