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챗봇 ‘이루다’를 만든 스타트업 ‘스캐터랩’이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이용자 등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구체적인 침해 사실 여부를 들여다 보기로 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1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스캐터랩의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해 위법 가능성을 언론을 통해 인지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며 “지금은 스캐터랩 쪽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어떤 자료를 수집해 어떻게 활용했는지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사건은 당사자의 신고나 언론 보도를 통한 인지로 조사 절차가 시작된다고 한다. 자료 확인 등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확인되면 공식 조사 절차를 밟게 된다.
‘이루다’는 대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명을 말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기존 스캐터랩 서비스 이용자들의 정보가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스캐터랩은 지난 2012년과 2016년 내놓은 ‘텍스트앳’, ‘연애의 과학’ 서비스를 통해 수집한 카카오톡 대화 데이터 100억건을 이루다 출시를 위한 딥러닝에 활용했다. 또 대화 데이터인 만큼, 텍스트앳이나 연애의 과학 이용자의 대화 상대방에게도 데이터 수집, 활용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