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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타다 무죄’ 반영한 여객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나

등록 2020-03-03 21:12수정 2020-03-04 02:06

택시업계 양보로 수정안 마련
국토부 “렌트카 활용방안 명시”
오늘 국회 법사위 회의서 논의

타다 “서비스 금지 새조항 반대”
모빌리티 7개사 “개정안 통과를”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2018년 카풀 서비스가 등장하며 시작된 사회 갈등을 풀어가면서, 모빌리티 업계 내 ‘규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9일 타다 1심 무죄 판결 이후 개정안 처리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법사위원들이 등장하자 국토교통부가 재수정안도 마련했다. 타다 쪽은 렌트카로도 플랫폼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수정안에도 강력히 반대했고, 나머지 혁신 모빌리티 기업들은 다시 한 번 공동성명을 발표해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국토부 핵심 관계자는 3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1심 판결 결과를 반영해, 여객법 개정안에서 플랫폼운송사업을 정한 부분에 렌트카를 활용하는 방안을 명시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4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이렇게 수정한 국토부 수정안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객법 개정안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수정안은 택시업계 양보로 만들어졌다. 수정안은 여객법 개정안 중 플랫폼운송사업을 정의하는 부분에서 ‘운송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하여’라는 대목에 ‘대여자동차를 임차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명시한 게 뼈대다. 타다처럼 렌터카를 활용한 플랫폼 사업도 가능토록 한 것이다.

원안의 ‘운송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하여’ 부분은 애초에 개정안이 발의될 당시부터 여기에 렌터카가 포함이 되는 것인지 논란이 있었다. 택시업계는 포함하면 안된다고 반대했고, 타다를 포함한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들은 사업 초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인 렌터카 방식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맞서왔다. 그러다 이번에 수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택시업계가 한 발 양보한 것이다.

타다 쪽은 렌터카로 플랫폼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수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엔씨(VCNC)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지 2주도 안돼 서비스가 금지되는 새 조항이 만들어지려 한다”며 “이 법안은 폐기돼야 하고 법사위를 통과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타다를 제외한 혁신 모빌리티 기업 7개사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어,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를 포함한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와 택시업계, 전문가 그룹, 소비자 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만든 것”이라며 “이 법안은 불안한 영역에서 사업하던 새로운 유형의 모빌리티 업계에는 최소한의 사업근거가 되는 법안”이라고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최민영 김미나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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