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1월5일 5G 상용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 CEO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3월 ‘세계 최초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필수설비 공유 등을 통해 통신사간 중복투자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5G 신규 설비의 공동구축 및 기존 설비의 공동활용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먼저 정부는 5G를 위해 통신사의 망 구축에 필수적인 설비를 개방하기로 했다. 필수설비는 광케이블, 관로(케이블을 설치하기 위해 땅속에 묻는 관), 전주(케이블을 공중으로 설치하기 위해 지상에 세운 기둥) 등을 말한다. 가장 많은 필수설비를 가진 통신사는 케이티로 현행법상 필수설비 의무제공자이기도 하다.
정부는 케이티 뿐만 아니라 병목이 심한 인입구간의 경우에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 엘지유플러스(LGU+), 에스케이텔레콤(SKT)까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했다. 인입구간은 가입자 건물 안의 통신실에서부터 통신케이블 등의 설비가 연결되는 최초 접속점까지를 말한다. 다만 구축 3년 미만인 설비는 현행대로 의무제공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무제공 대상설비의 이용대가는 도심, 비도심 등 지역별 공사환경 등의 차이를 반영해 지역별로 차등해 산정하도록 했다. 산정작업은 향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규 설비를 개별적으로 구축하는데 따른 중복투자를 줄이기 위해 통신사간 공동구축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재 통신설비 공동구축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사업자는 유선통신사(케이티,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브로드밴드)지만, 이번에 이동통신사(에스케이텔레콤)까지 추가했다. 대상설비도 기존의 관로, 맨홀 등 유선 설비 외에 기지국 상면, 안테나 거치대 등 무선설비까지 포함했다. 5G 환경에서는 소형 건물에도 기지국을 설치할 필요성이 높아질 것을 고려해, 공동구축의 대상이 되는 신축건물을 현행 연면적 2000㎡ 이상에서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3층 이상의 건물로 확대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기관(지하철공사, 도로공사 등)의 자원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이들이 통신사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설비에 가로등, 교통구조물, 지하철 면적 등을 포함시켰다. 과기정통부는 “필수설비 공유를 통해 향후 10년간 4000억원~1조원의 투자비 절감효과가 예상되고, 공동구축을 통해 연간 400여억원의 구축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고품질의 5G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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