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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이동통신사, 유통점에 자사 유심 판매 강제 못한다

등록 2018-04-04 14:02수정 2018-04-04 18:05

방통위, 단통법 시행령 등 개정
적발시 매출액 2% 과징금 부과

서울 용산구 전자상가 일대 이동통신 유통점 앞 모습.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서울 용산구 전자상가 일대 이동통신 유통점 앞 모습.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앞으로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특정 유심을 판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유심 판매 강제가 적발될 경우 최대 매출액의 2%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안과 단통법 위반 과징금 부과 고시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1월 30일 이통사가 대리점 등에 자사 유심을 끼워 팔도록 강요, 요구,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단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조항은 오는 5월22일부터 시행된다.

방통위는 시행령과 고시 개정안에 유심 판매 강제행위를 금지행위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긴급중지명령 고시를 개정해 이같은 금지행위를 했을 경우 긴급 중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통사들이 유심 유통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유심 유통과정에 경쟁이 반영되면서 소비자 비용 부담이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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