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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헌법으로 보호된다

등록 2018-03-20 12:04수정 2018-03-20 14:48

대통령 개헌안에 정보통제권·격차 해소 등 명문화
청 “소극적 권리만으로 4차 산업시대 대처 어려워”
시민단체 “‘의사표현의 자유’ 등 포함 안돼 아쉽다”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대통령이 발의 예정인 개헌안에 ‘정보기본권’(정보인권)을 보장하는 조항이 명문화됐다. 개인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보장하고, 정부가 정보 독점과 격차에 따른 폐해 예방과 시정에 나서도록 했다.

청와대는 20일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설명하면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나 언론·출판의 자유와 같은 소극적 권리만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충분히 대처하기 어렵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알 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하고,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의 예방·시정에 관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변과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정보인권 보호 활동을 펴온 시민단체들과 법조계 등은 정보기본권을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제안해왔다. 이들의 제안에 따라 국회 개헌특위 개헌 시안에도 정보기본권 조항이 신설돼 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시민단체들은 헌법에 이미 명시돼 있는 저작권과 발명권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는 이용자 쪽의 ‘정보문화향유권’도 함께 명문화하고, 포털 게시판과 댓글난 등 의사표현 채널이 다양화하는 추세에 맞춰 언론·출판의 자유를 ‘의사표현의 자유’로 확대할 것 등도 제안했는데, 대통령 개헌안 요지를 보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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