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12월 최성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최성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016년 엘지(LG)유플러스의 법인폰 불법영업 조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조사 연기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자체 감사에서 제기돼 방통위가 검찰에 수사요청을 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7일 “엘지유플러스 법인영업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관련 조사시 최성준 전 위원장이 엘지유플러스에게 자체 시정 기회를 준다는 이유로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으로 하여금 조사연기를 지시하고 조사 관련 얻은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자체 감사만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해 의혹해소를 위해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성준 전 위원장은 2014년~2017년 방통위원장으로 재직했다.
방통위는 2016년 4월 엘지유플러스가 법인 상대로만 영업할 수 있는 법인폰을 개인에게 불법유통 중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2016년 5월 최 전 위원장에게 조사계획을 보고했다. 하지만 최 전 위원장의 연기 지시로 조사는 2016년 6월1일부터 시작됐다. 조사 연기를 지시한 뒤 최 전 위원장은 권영수 엘지유플러스 부회장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경기고·서울대 동기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 전 위원장은 업체 쪽에 경고를 하고 지켜보자는 시장안정화 조처 차원이었다고 진술했으나, ‘엘지유플러스와의 특수관계 때문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이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돼 수사를 의뢰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엘지유플러스 관계자는 “당시 권 부회장이 최 위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은 맞지만 ‘빨리 조처를 취하라’는 경고를 받은 것이 전부였다”고 말했다. 조사 뒤 같은해 9월에 엘지유플러스는 18억5천만원의 과징금과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이용자정책국을 대상으로 2015년 3월에 조사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시장 조사와 2015년 9월의 결합상품 시장 조사를 점검한 결과, 3월 조사에서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확인하고도 담당국장과 담당과장이 시정조처나 과징금 부과 등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국장이 3월 조사를 중단하고 시정조처를 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는 진술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 확인이 불가해 수사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6년 10월 국정감사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방통위가 조사를 통해 통신사들의 경품 과다 지급 사실을 확인하고도 1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봐주기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국감에서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이 이에 대한 내부감사를 실시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실시된 것이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