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지난해 차단·삭제하도록 요구한 성매매·음란정보 건수의 약 75%가 미국의 소셜미디어인 ‘텀블러’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방심위는 “지난해에 인터넷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내린 시정요구는 8만4872건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와 연간 비교하면 57.9% 감소하고, 상반기끼리만 비교하면 12.3%가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는 4기 방심위 출범 지연으로 심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시정요구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해외 불법정보에 대한 접속차단 요구가 6만6659건(78.5%)으로 가장 많았고, 삭제조치가 1만5499건, 이용해지·정지가 2617건, 기타 97건이었다. 방심위는 “불법정보의 유통창구가 국내법의 규제와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해 해외 서비스로 이동하면서 접속차단 시정요구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정요구 대상 정보를 내용별로 분류하면 성매매·음란정보가 3만200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박이 2만1545건, 불법 식·의약품이 1만8556건이었다. 시정요구 대상 사이트별로는 국내·해외 사이트를 통틀어 텀블러가 2만2594건(26.6%)으로 압도적 1위였다 특히 방심위가 적발한 성매매·음란정보 3만200건 중 74.3%인 2만2468건을 텀블러가 차지했다. 해외 사이트에서는 텀블러 다음으로 트위터(2507건), 구글(1947건)이, 국내 사이트로는 네이버(2776건), 카카오(1513건)가 많은 시정요구를 받았다. 지난해에 방심위가 불법 콘텐츠에 대해 시정요구 대신 자율심의 협력을 요청한 건수는 2만2377건으로, 전년 대비 15.5% 늘었다. 업체별로 보면 줌인터넷 1만1351건(50.7%), 네이버 4148건(18.5%), 카카오 3503건(15.7%), 구글 597건(2.7%), 트위터 443건(2%), 일베 95건(0.4%), 인스타그램 34건(0.2%) 순이었다.
안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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