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과천 정부청사 안 방송통신위원회 건물. 한겨레 자료사진
인터넷 이용자 4명 중 1명은 최근 6개월 사이에 언어폭력, 명예훼손 등 사이버폭력을 가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2017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율이 26.0%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25일~11월3일 학생 4500명과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사이버폭력’이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 사이버 공간에서 언어, 영상 등을 통해 타인에게 피해 혹은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사이버폭력 유형으로는 사이버 언어폭력(욕설, 거친 언어, 인신공격성 발언), 사이버 명예훼손(타이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아무나 볼 수 있게 하는 행위), 사이버 스토킹(반복적으로 공포감·불안감을 유발하는 이메일, 쪽지, 댓글 등을 남기는 행위), 사이버 성폭력(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퍼뜨리는 행위), 신상정보 유출(개인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내용을 게재·유포시키는 행위), 사이버 따돌림(대화방이나 카톡 등에서 따돌리는 행위), 사이버 갈취(사이버 머니, 데이터, 게임아이템 등을 강제로 뺏는 행위) 등 모두 7가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학생의 24.8%, 성인의 29.8%가 사이버폭력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 중 “타인에게 사이버폭력을 가한 경험이 있다”에 학생의 16.2%, 성인의 18.4%가 응답했고, “피해 경험이 있다”에 학생의 16.6%, 성인의 23.1%가 응답했다. 유형별로는 가해와 피해 모두 사이버 언어폭력 경험이 학생 15.1%, 성인 15.3%로 가장 높았다. 또 사이버 폭력 경험자 중 학생은 채팅·메신저 상에서, 성인은 에스엔에스(SNS) 상에서의 경험이 가장 많았다. 발생 원인은 ‘상대방이 싫어서’(학생 42.2%, 성인 33.7%)와 ‘상대방이 먼저 그런 행동을 해서’(학생 40.0%, 성인 35.9%) 등 의도적으로 피해를 준 경우가 많았다. 가해 후 심리는 ‘미안하고 후회스러웠다’는 응답이 학생 51.5%, 성인 57.2%로 가장 많았다. 안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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