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광고 표현 허위·과장이라며 이의제기
호주 광고심의위 지난해 10월과 12월에 판정
삼성전자 3개, 엘지전자 2개 표현 금지당해
삼성전자가 지난해 5월 선보인 대형 QLED TV.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와 엘지(LG)전자가 호주에서 티브이(TV) 제품 광고가 허위라며 서로 당국에 신고했다가 모두 광고 표현 일부에 대해 금지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호주 광고심의위원회 산하 광고분쟁사무국(ACB) 누리집을 보면, 사무국은 삼성 큐엘이디(QLED) 티브이와 엘지전자 오엘이디(OLED) 티브이의 광고 표현에 대한 심의 결과를 각각 지난해 10월과 12월 발표했다. 앞서 엘지전자는 지난해 7월,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상대 회사의 티브이 광고가 허위·과장을 하고 있다며 이의를 신청했다. 양쪽은 심의 결과가 나온 뒤 이를 모두 수용하기로 하면서 이달초 분쟁이 마무리됐다. 사무국은 엘지전자가 문제삼은 삼성전자 광고의 표현 4개 가운데 3개, 삼성전자가 문제삼은 엘지전자 광고의 표현 9개 가운데 2개에 대해 사용금지 판정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의 광고 중 화질장점을 부각하려고 사용한 ‘컬러볼륨 100%’, ‘하이다이내믹레인지(HDE) 2000’과 벽걸이로 설치할 때 벽과 밀착된다는 의미로 사용한 ‘노 갭 월 마운트’ 등 3개 표현이 과장됐다고 판정했다. 엘지전자 광고 중에서는 티브이 구조를 설명할 때 사용한 ‘노 컬러 필터’와 시야각의 우수성을 주장한 ‘어느 각도에서나 완벽한 이미지’ 등 2개 표현에 대해 소비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삭제를 명령했다. 또 엘지전자 광고의 ‘무한대 명암 영역’이라는 표현에서 ‘영역’ 대신 ‘비율’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