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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개인정보보호 소홀’ 가상통화 거래소 8곳에 과태료 1억4천만원

등록 2018-01-24 15:27수정 2018-01-24 17:29

지난해 10월~12월 10곳 보안실태 점검
폐쇄된 2곳 제외 8개사 모두 관련법 위반
코인원·야피안 등 업체별 최고 2500만원
서울 시내 한 가상통화 거래소 앞에 설치된 시세 전광판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가상통화 거래소 앞에 설치된 시세 전광판 모습. 연합뉴스
코인원, 야피안 등 개인정보 보호조처를 소홀히 한 가상통화 거래소 8곳에 총 1억4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사업자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8개 사업자에 1억41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위반행위 즉시 중지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보고 등의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해당 업체는 두나무(업비트)·리플포유·씰렛(코인피아)·이야랩스·야피안(유빗)·코빗·코인원·코인플러그로 업체별로 1000만∼25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10일∼12월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 10곳의 보안 실태를 점검했다. 조사 결과 이중 조사기간 중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 조사가 불가능한 2개사를 제외한 8개사 모두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거래규모와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접근통제장치 설치·운영, 개인정보 취급자의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등 기본적인 보호조처조차 준수하지 않는 등 이용자보호 조처가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2500만원을 부과받은 코인원과 야피안은 개인정보보호 조처를 준수하지 않고, 1년간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해 저장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코빗은 개인정보보호조처 위반에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때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2100만원이, 두나무는 개인정보보호조처 위반에 이용자 동의 절차 철회를 어렵게 해 2000만원이 부과됐다. 리플포유과 씰렛은 각각 1500만원이, 이야랩스와 코인플러그는 1000만원이 부과됐다. 리플포유와 야피안은 해킹 사고로 사이트가 폐쇄되고 거래가 중단된 상태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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