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단말기지원금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506억3900만원이 부과됐다.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 이후 이통사에 부과된 과징금 중 가장 큰 액수다.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통3사의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과징금 506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에스케이텔레콤이 213억503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엘지유플러스가 167억4750만원, 케이티가 125억4120만원이었다. 또 삼성전자판매㈜에 과태료 750만원을, 그 외 171개 이동통신 유통점에 과태료 합계 1억9250만원(유통점당 100만∼3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초부터 집단상가, 오피스텔, 에스엔에스(SNS) 등 도매·온라인 영업 형태의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이 지급되고, 불법·편법 지원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시장과열 상황이 지속돼 지난해 1월~8월 기간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 결과 1월~5월 이통3사가 다수 대리점에 30만~68만원의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했고, 163개 유통점이 현금대납 등의 방법으로 17만4299명(위반율 74.2%)에게 합법으로 가능한 최고 지원액(공시지원금의 115%)을 평균 29만3000원 초과 지급하고, 이중 16만6723명에게는 가입유형별(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16만6000원∼33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5월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8 시리즈 출시 후 집단상가와 온라인 등을 통해 불법지원금이 대대적으로 살포되자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방통위가 이통사에 부과한 과징금 중 최대 액수는 2015년 3월 에스케이텔레콤에 부과된 235억원이었다. 단통법 전까지 통틀어 최대 과징금은 2012년 12월 이통3사에 부과된 1064억원이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