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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김성태 의원 “국내외 ICT기업 차별 없애겠다”

등록 2017-12-26 11:23수정 2017-12-26 11:32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구글·페이스북 등 다국적기업 ‘역차별’ 대처
조세회피·실적 미공개·인터넷망 공짜사용 논란
역외적용 원칙·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등 도입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안 본사.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안 본사.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 구글, 페이스북 등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간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김성태 의원은 “최근 국내 인터넷업계는 대규모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공정경쟁 환경의 훼손 문제가 심각한 상태”라며 “특히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은 국내 동영상 시장, 앱마켓, 검색시장, 소셜미디어 시장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조세 회피, 국내 사업 실적 미공개, 국내 인터넷망 이용대가 미지급 등 사회·경제적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을 역외에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역외적용 원칙 설정, 글로벌 인터넷기업들의 역외 적용을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 금지행위의 적용에 따른 이용자나 사업자 차별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와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실시, 글로벌 인터넷사업자(또는 국내대리인)에 대한 국내 시장에서의 시장조사 권한 부여, 금지행위 위반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도 담을 예정이다.

김 의원은 27일 ‘뉴노멀 시대의 국내외 역차별 해결책은’ 입법 공청회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하고, 이번 개정안 초안을 제시한 뒤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앞서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형 포털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뉴노멀법’)도 발의한 바 있다. 김성태 의원실 관계자는 “뉴노멀법에서도 역외적용원칙을 명시했으나 국내 기업들로부터 선언적 의미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구체적 대안을 담은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겠 됐다”고 말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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