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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방통위 ‘구글 위치정보 무단 수집’ 사실조사 착수

등록 2017-11-23 10:35수정 2017-11-23 21:31

“23일 11시 구글코리아 관계자 불러 조사”
“사실조사 뒤 개인정보 침해·망법 위반 여부 판단”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했다는 의혹(관련기사:구글 또 개인정보 불법수집 의혹…위치정보 수집했나)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 조사에 나섰다.

방통위 관계자는 23일 아침 <한겨레>와 통화에서 “오늘 오전 11시 구글코리아 관계자를 불러 사실 조사를 할 예정이다. 사실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침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온라인매체 <쿼츠>는 “올 초부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사용자 동의도 없이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구글 서버로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용자가 스마트폰의 위치서비스 기능을 끈 상태에서도 위치정보 전송이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휴대전화는 늘 통화 가능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 간격으로 가까운 이동통신 기지국과 교신을 하는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최근 교신한 기지국 정보를 구글 서버로 보냈다는 것이다.

휴대전화가 교신한 기지국 정보를 알면, 해당 휴대전화 사용자의 위치를 반경 수백m 범위로 좁힐 수 있다. 경찰이 구조 신청을 받았을 때 등 위급한 상황에서 이동통신 발신자를 찾을 때도 이 방법을 써 범위를 좁힌다. 특정 지역에 있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광고 등을 할 때도 유용하다.

구글코리아는 이에 대해 “메시지 알림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 기술을 테스트했는데, 스마트폰이 최근 교신한 기지국 정보를 구글 서버로 전송하는 기능이 있었다. 하지만 구글은 스마트폰이 보내오는 기지국 정보를 받거나 활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지금은 이 기술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태로, 이 기술을 제외시키는 쪽으로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11월 중에 모두 업데이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우리나라 스마트폰 사용자의 80% 이상이 쓰고 있다. 위치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이를 무단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김재섭 안선희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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