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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10월1일 지원금 상한제 폐지…1·4·5·8일 휴대폰 개통 안돼

등록 2017-09-29 16:18수정 2017-09-29 20:55

단통법 시행 3년 맞아 자동 일몰
신형 단말기 지원금 33만 제한 풀려
방통위 “추석연휴 불법 보조금 특별 단속”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다음달 1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불법 보조금 지급을 감시하는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현행 단통법은 출시된 지 15개월 미만인 신형 단말기(휴대폰)에 대해 33만원이 넘는 지원금을 고객에게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시행 3년이 지나면 없어지는 일몰조항으로 만들어져, 단통법 시행 3년째인 1일 자동폐지되는 것이다.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지금도 지원금 상한이 없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제조회사들이 신형 단말기 지원금을 올릴지 관심이 쏠린다.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돼도, 이통사들은 누리집에 지원금을 공시해야 하고 공시 지원금 외에 추가 지원금을 일부 소비자에게만 주는 것은 불법이라는 단통법의 다른 내용은 그대로 유지된다. 단통법은 소비자에 대한 극심한 지원금 차별을 없애고 단말기 가격 인하와 요금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2014년 10월1일부터 시행됐지만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에 큰 효과가 없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추석 연휴 기간을 맞아 이동통신 판매점 등에서 공시지원금을 초과하는 불법 보조금이 뿌려질 가능성을 감시하기 위해 30일부터 ‘전국 특별상황반’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방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통 3사가 함께 운영하는 특별상황반은 연휴가 끝나는 10월9일까지 온라인을 통한 ‘떴다방’식 영업 등을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또 이통 3사는 이번 연휴 기간에 일요일인 10월1일과 8일, 추석 당일인 4일과 다음날인 5일에 이동통신 전산 개통을 하지 않기로 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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