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소셜미디어 서비스 ‘텀블러’의 초기 화면.
미국의 소셜미디어 서비스인 ‘텀블러’(Tumblr)가 음란물을 삭제해달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율심의협력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방심위는 지난해 8월초 텀블러 쪽에 이메일을 보내 불법콘텐츠 대응을 위한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를 요청했다. 텀블러 쪽은 답장에서 “텀블러는 미국 법에 의해 규제되는 미국 회사로, 한국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고 한국의 사법관할권이나 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협력요청을 거부했다. 또 “텀블러는 성인 지향 내용을 포함해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서비스다. 신고된 내용을 검토했으나 우리 정책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텀블러는 2007년 출범한 뒤 2013년 야후에 인수된 서비스로, 소셜네트워크와 블로그의 중간 형태다. 전세계 1억명 이상의 이용자가 있다. 방심위 자료를 보면 올해들어 지난 6월까지 ‘성매매·음란’ 정보로 판정하고 시정요구를 내린 3만200건 가운데 2만2468건(74%)이 텀블러 건이었다. 지난해 비중도 ‘58%였다. 트위터는 1771건, 페이스북은 5건, 인스타그램은 12건이었다.
방심위는 2012년부터 네이버, 카카오, 에스케이(SK)커뮤니케이션스 등 국내 인터넷사업자들과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도박, 마약, 아동포르노, 성매매·음란, 장기매매, 자살 등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해 방통심의위가 심의에 앞서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하면, 사업자가 직접 정보를 삭제하거나 사용자의 계정을 정지하는 조처를 취하는 것이다. 이 사업에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사업자인 트위터,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도 참여 중이다.
최 의원은 “한국에서 불법 성매매·음란 정보의 온상으로 떠오른 텀블러가 방심위의 자율심의 협력 요청을 거절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텀블러는 한국에 지사는 없지만 2013년부터 한글 서비스를 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법과 실정에 최소한의 존중을 가지고 협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방심위 역시 메일을 보내는 수준의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텀블러가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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