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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통신서비스 피해 신속하게 구제…분쟁조정제도 도입

등록 2017-09-20 16:13수정 2017-09-20 16:16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의결
단말기 리콜 법적 근거도 마련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통신서비스 이용자가 계약체결부터 해지까지 전 과정에서 통신사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 자료사진.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통신서비스 이용자가 계약체결부터 해지까지 전 과정에서 통신사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 자료사진.
통신서비스 이용자가 계약체결부터 해지까지 전 과정에서 통신사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분쟁조정제도가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통신단말장치 리콜에 따른 이용자 보호 법적 근거 마련 등 이용자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통신서비스 이용자와 사업자간 분쟁이 발생하면 이용자가 법원에 소송을 내거나 방통위의 재정절차를 거쳐 피해를 구제받아야 하지만, 처리 기간이 길고 절차가 복잡해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해 이용자와 사업자간 분쟁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단말장치 결함 발생 시 전기통신사업자가 단말장치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등과 협의해 단말장치 리콜에 따른 이용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지난해 12월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리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처다.

또한 유선포털사업자가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에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해, 현재 이동통신사와 무선포털사업자에게만 부과해 온 ‘공정한 수익 배분’ 의무를 유선포털사업자까지 확대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부처, 사업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3월경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 조항이 이번달 말을 끝으로 자동 폐지됨에 따라 관련 고시를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안을 의결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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