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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 사회적 논의기구’ 정부 산하에 만든다

등록 2017-09-14 15:40수정 2017-09-14 22:25

과기정통부, 애초 ‘국회 상임위 산하’ 추진
상임위 파행 탓 여당 반대에 결국 행정부로
15일 선택약정할인율 25%로…10월 지원금상한제 폐지
다음달께 통신비 인하를 위한 중장기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가 행정부 산하에 만들어진다고 정부가 14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전자상가 일대 이동통신 판매점 모습.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다음달께 통신비 인하를 위한 중장기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가 행정부 산하에 만들어진다고 정부가 14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전자상가 일대 이동통신 판매점 모습.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통신비 인하를 위한 중장기 과제를 다룰 사회적 논의기구가 행정부 산하에 만들어진다. 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이 20%에서 25%로 인상되며, 다음달 1일부터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통신비 관련 중장기 과제에 대하여 선입견 없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사회적 논의기구는 행정부 내에 두되, 논의 결과는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 입법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논의기구의 구성은 통신사?소비자단체·관련 전문가·협회 등 15명 내외로 하고, 운영기간은 100일로 하기로 했다. 주요 의제는 보편요금제,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행정부 안에서 총리실 산하에 둘지, 과기정통부 산하에 둘지는 현재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출범시기는 다음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과기정통부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기정위) 산하에 두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여당 쪽에서 국회 과기정위가 방송법 개정 문제 등으로 파행 중인 점을 들어 반대하자 결국 행정부 산하에 두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관련기사: 과기정통부 “국회서 통신비 논의를”…공넘기기?)

이와 함께 15일부터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선택약정을 체결하는 고객이 받는 요금 할인율이 기존 20%에서 25%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가입자 혼란을 줄이기로 했다.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은 신규 약정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는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재약정을 하는 조건으로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 1만1천원 감면을 연내에 시행하고, 65살 이상 고령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요금 1만1천원 감면은 연말까지 제도 개편을 완료하고 내년초 시행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다음달 1일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는 것을 계기로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시장과열에 대비해 모니터링팀을 운영하는 등 시장안정화 조처를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통사가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할 때 이통사와 제조업자의 재원을 구분하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프리미엄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공시해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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