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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약정 잔여 6개월 미만 기존 가입자, 25% 재약정시 위약금 유예

등록 2017-09-13 15:31수정 2017-09-13 17:04

재약정 뒤 잔여기간 지나면 면제
같은 통신사 1~2년 더 묶이는 점 감안해야

오는 15일부터 이동통신의 선택약정할인율이 20%에서 25%로 상향조정된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전자상가 일대 이동통신 대리점 앞 모습.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오는 15일부터 이동통신의 선택약정할인율이 20%에서 25%로 상향조정된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전자상가 일대 이동통신 대리점 앞 모습.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오는 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이 25%로 상향조정되는 것과 관련해, 기존 가입자 중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이내인 고객은 위약금 없이 25% 할인으로 재약정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이동통신 3사가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가 약정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도 25% 요금할인율로 변경하면서 위약금을 일부 경감하는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통 3사는 기존 20% 할인 가입자 가운데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이내인 이용자가 25% 선택약정으로 재약정하는 경우 기존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과를 유예해주고, 잔여 약정기간만큼 새 약정을 유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20% 요금할인 1년 약정 가입자가 3개월 약정이 남은 상태에서 25% 요금할인을 1년(또는 2년) 재약정하고, 새로운 약정을 3개월동안 유지하면, 위약금은 없어진다는 것이다. 단, 기존 약정 잔여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지를 하면 기존 위약금과 재약정 위약금을 합쳐 위약금을 이중으로 물어야 한다. 이번 조처는 통신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애초 과기정통부는 선택약정할인 기존 가입자에게도 남은 약정기간동안 25% 할인 혜택을 적용해주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통사들의 거부로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정부는 기존 가입자가 재약정을 하면 위약금을 감면 또는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결국 남은 약정기간이 6개월 이내인 가입자만 위약금을 면제받게 됐다. 잔여기간 6개월 미만 가입자의 경우에도 위약금을 면제받는 대신 같은 통신사에 다시 1년이나 2년동안 묶인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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