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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개인정보 유출 ‘여기어때’에 과징금 3억…첫 대표 징계 권고

등록 2017-09-08 16:24수정 2017-09-08 18:31

방통위, ‘위드이노베이션’에 징계 의결
지난 3월 회원정보 유출돼 협박문자 발송 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던 숙박앱 ‘여기어때’를 운영하는 위드이노베이션에 과징금 3억100만원, 과태료 2500만원, 책임자 징계권고 등의 징계 조처를 내렸다. 방통위가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책임자 징계권고 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위드이노베이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접근통제, 접속기록 보존, 암호화, 유효기간제 등 개인정보 보호 조처 규정 다수를 위반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책임자 징계권고’ 제재를 개인정보 유출사고 최초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드이노베이션에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을 징계한 뒤 그 결과를 방통위에 통보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사업자의 유출신고를 받고 지난 3월23일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관련 자료 분석과 재연을 통해 웹페이지 취약점을 악용한 ‘SQL인젝션 공격’으로 해커가 개인정보를 탈취한 사실을 확인해 지난 4월26일 발표했다. 해커에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여기어때 서비스 이용자의 숙박예약정보 323만9210건, 회원정보 17만8625건이었으며, 이 중 유출된 숙박이용내역을 악용하여 음란협박문자 4817건이 발송됐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온라인투오프라인(O2O) 서비스의 경우 사생활과 관련된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자들은 마케팅이나 이용자 확보에 기울이는 노력만큼 보안투자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여기어때’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들로부터 수건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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