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IT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휴대폰 요금 월 1만1천원 감면

등록 2017-07-31 16:09수정 2017-07-31 20: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기초연금을 받는 65살 이상 어르신에게 매달 휴대폰 요금 1만1천원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가 기초연금을 받는 65살 이상 어르신에게 매달 휴대폰 요금 1만1천원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한겨레 자료사진.
기초연금을 받는 만 65살 이상 고령자에게 매달 이동통신 요금 1만1천원을 감면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정부가 시작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에 기초연금 수급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요금감면 대상 서비스는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 휴대통신 서비스, IMT-2000 서비스 및 엘티이(LTE) 서비스다. 현재 요금 감면 대상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생계·의료·주거·교욱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만 65세 이상, 소득수준 하위 70% 이내 어르신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에 따라 자격을 부여한다.

이번 개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취약계층 통신비 인하 공약과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의 기초연금수급자 1만1천원 감면 방침 발표에 따른 것이다. 감면액은 이번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고, 이후 고시 개정에 포함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통신환경 변화에 따라 고령층 가구의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취약계층 요금감면 대상자에는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고령층 중 저소득층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요금 감면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9월11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이후 고시 개정 등 후속절차를 거쳐 감면 시행은 내년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6조’ LG CNS 기업공개…또 ‘중복상장’ 논란 일 듯 1.

‘6조’ LG CNS 기업공개…또 ‘중복상장’ 논란 일 듯

사망보험금도 생전에 받아 쓴다…이르면 하반기부터 2.

사망보험금도 생전에 받아 쓴다…이르면 하반기부터

‘상용화 멀었다’ 젠슨 황 한마디에, 양자컴퓨터 주식 40% 폭락 3.

‘상용화 멀었다’ 젠슨 황 한마디에, 양자컴퓨터 주식 40% 폭락

LG엔솔 작년 4분기 2255억 적자…K배터리 혹독한 한파 4.

LG엔솔 작년 4분기 2255억 적자…K배터리 혹독한 한파

BTS 촬영지 무궁화호 타고 떠나자…경기 북부 교외선 재개통 5.

BTS 촬영지 무궁화호 타고 떠나자…경기 북부 교외선 재개통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