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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통신사업,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뀐다

등록 2017-07-21 15:18수정 2017-07-21 20:17

정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공청회

“제4 이통사 등 진입장벽 낮출 필요”
기간통신사업, 허가제→등록제 추진
보편요금제 도입…요금인가제는 폐지
21일 오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정부, 학계, 업계,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통신사업 진입규제 개선 및 보편 요금제 도입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오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정부, 학계, 업계,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통신사업 진입규제 개선 및 보편 요금제 도입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 등 새로운 통신사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보편요금제를 도입하고, 요금인가제는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진입규제 개선 및 보편요금제 관련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미래부 산하 국책연구원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진한 통신정책그룹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 방침을 설명하는 ‘진입규제 개선 및 보편요금제 도입’ 발제문을 발표했다.

정 그룹장은 “제4이동통신, 사물인터넷 사업 등 다양한 통신사업 및 진입수요를 수용하는 한편 진입규제 합리화를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허가제를 폐지하고 등록제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설비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규정하고, 사업을 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 중 하나로 발표한 보편요금제 도입과 기준도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른 ‘보편요금제’를 출시할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정부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는 대신 현행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해 그 외의 요금은 통신사의 자율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요금인가제는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정부는 또 보편요금제 출시에 따라 알뜰폰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보고, 알뜰폰 업체가 이통 3사에 통신설비를 빌릴 때 지불하는 도매가격에 특례를 인정해 더 낮춰주겠다고 밝혔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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