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법 시행을 앞둔 2014년 9월 이동통신 매장 앞 모습. 법 시행 전에 혜택을 누리라는 펼침막이 눈에 띈다. 한겨레 자료사진
엘지(LG)전자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말기 유통법)을 개정해 ‘분리공시제’를 도입하는 것에 찬성했다.
6일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엘지전자는 최근 분리공시제 도입에 찬성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했다. 엘지전자는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조사가 이동통신 유통점에 직접 지급하는 ‘제조사 판매장려금’이 함께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 업체 관계자는 “방통위가 의견을 물어왔다”고 말했다.
분리공시제란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단말기 지원금 가운데 이동통신 사업자와 단말기 제조사가 댄 게 각각 얼마인지를 분리해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2014년 단말기 유통법 제정 당시 시행령에 담겨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쳤으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돼 빠졌다. 삼성전자 쪽의 반대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 많았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하면서 분리공시제 도입이 다시 추진돼왔다. 방통위가 스마트폰 제조사와 이동통신 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어 국회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달 임시국회에서 분리공시제 도입과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를 포함한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분리공시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한겨레> 질문에 엘지유플러스도 “찬성한다”고 밝혔다. 에스케이텔레콤과 케이티는 “취지에 공감한다. 다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조사가 이동통신 유통점에 직접 지급하는 판매장려금도 함께 분리 공개돼야 한다”고 했다. 삼성전자는 분리공시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를 꺼렸다.
분리공시제의 도입 추진 목적은 스마트폰 출고가 인하다.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그동안 출고가를 적정가보다 높게 책정한 뒤 과다하게 발생한 이익을 단말기 지원금이나 판매장려금으로 돌리는 ‘조삼모사’식 마케팅을 해왔다. 예를 들어, 60만원만 받아도 되는 스마트폰 출고가를 90만원으로 높인 뒤 30만원을 지원금·판매장려금으로 돌리는 식이다.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이게 고스란히 드러난다. 한 이통사 임원은 “제조사들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전략 가운데 상당 부분은 이렇게 유지해왔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이런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출고가 인하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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