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는 오는 7월1일부터 국제우편 요금과 국내우편 수수료를 일부 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월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소포와 택배를 처리하고 있는 모습.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오는 7월1일부터 4개 지역별로 나뉘던 국제특급우편(EMS) 요금이 국가별로 세분화하고, 외부 운송망을 이용하는 당일특급소포 서비스의 수수료가 3천원 인상된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주는 이같은 내용의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 ‘국내통상 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국내소포 우편요금 및 소포이용에 관한 수수료’ 고시 개정안을 30일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제우편 요금체계는 기존의 4개 지역별 요금체계에서 국가별 요금체계로 세분화된다. 국제우편 중 항공편으로 배송하는 2㎏ 이하 소형 포장물(K-Packet)의 중량단계도 현행 6단계에서 20단계로 세분화한다. 이사를 했을 경우 옛날 주소로 온 우편물을 새 주소지에서 받을 수 있는 ‘주거 이전 신고 우편물 전송서비스’가 기존의 3개월까지 1차례에서 3개월 단위로 연장 신청이 가능해진다. 다만 3개월 연장 시 최저 4천원(개인·동일 권역), 최고 7만원(법인이나 단체·타 권역)의 수수료가 붙는다.
접수 당일 날 배송이 이뤄지는 ‘당일특급소포 서비스’는 케이티엑스, 항공기 등 외부 운송망 이용 구간에 한해 3천원의 수수료가 추가된다. 취급 중량과 크기(가로·세로·높이의 합)도 현행 30kg·160cm 이내에서 20kg·140cm 이내로 조정된다.
배달 도중 분실·훼손 등이 발생할 때 최대 300만 원을 배상하는 '안심 소포 서비스'의 기본 수수료가 소포 금액의 50%에서 1천원으로 고정된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국민의 높아진 우편서비스 눈높이에 맞춰 일부 우편서비스 제도를 개선했고, 이에 따라 서비스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보전을 위해 국제우편 요금과 일부 국내우편 수수료를 조정했다”고 말했다. 안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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