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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단통법 위반 이통 3사 과징금 21억원 부과

등록 2017-03-21 20:27수정 2017-03-21 21:16

외국인에게 장려금·지원금 초과 지급
가입 유형에 따른 차별 지급도 적발
이통3사 동시 과징금 ‘아이폰 대란’ 이후 처음
SKT 7억9400만원, KT 3억6100만원, LG U+ 9억6900만원
외국인들에게 법이 정한 범위를 넘겨 가입 장려금을 주는 ‘역차별 영업’을 해온 이동통신 3사에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에스케이텔레콤(SKT)에 7억9400만원, 케이티(KT)에 3억6100만원, 엘지유플러스(LG U+)에 9억6900만원 등 총 21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유통점 43곳에도 각각 100만~150만원씩 총 4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통 3사가 외국인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해 8~10월 유통점 43곳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42곳에서 외국인 가입자 5352명에게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19만5천원을 초과해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통사들은 불법 지원금을 주도록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통사들은 외국인 대상 영업은 불법행위 신고가 활발하지 않은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이통 3사와 유통점들이 차등을 두면 안 되는 지원금을 영업 목적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급한 점도 문제삼았다. 2214명에게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통 3사가 단통법을 위반해 동시에 조사를 받고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2014년 말 ‘아이폰 대란’ 이후 처음이다. 방통위는 당시 3사에 각각 8억원씩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충신 기자 cs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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