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가입자, 4년6개월 사이 5.6배 증가
이용자 불만 1376건 중 위약금 문제 1000여건
이용자 불만 1376건 중 위약금 문제 1000여건
김아무개씨는 인터넷과 아이피티브이(IPTV)를 결합해 사용하던 중 약정한 3년 기간이 만료됐다. 4년째 접어들던 중이서 전화를 걸어 상담을 했더니, 상담원이 김씨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무조건 재약정 하라’며 재약정을 해버렸다. 김씨가 취소하려고 하니 위약금을 지불하라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모바일 결합상품 가입자 증가에따라 이용자 피해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단체가 함께 운영하는 소비자상담 전화인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최근 3개월 사이 1376건의 결합상품 소비자 민원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해지 위약금 관련 민원이 약 1000여건에 달하는 등 대부분의 결합상품 소비자 민원이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약정 계약으로 부당하고 과도한 위약금 부과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서비스 가입 유도시 위약금 부분에 대한 충분한 안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이같은 소비자 민원 증가는 결합상품 가입자 모집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전화마케팅 등을 통한 무리한 판촉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녹색소비자연대 분석을 보면 최근 5년간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초고속인터넷-모바일-인터넷전화를 결합해 사용하는 결합상품 이용자가 급증했다. 2011년 말 108만명이던 통신3사의 ‘모바일+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결합상품 가입자는 2016년 6월 612만명으로 4년 6개월 사이에 약 5.6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결합상품 가입자가 급증한데는 결합으로 인한 가격인하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 정보통신기술소비자정책연구원이 지난 9월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이용자들이 결합상품 가입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 이용 요금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9.7%나 됐다.
녹색소비자연대는 가입시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안내하도록 해야 하며 무엇보다 사업자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위약금이 면제되도록 하는 등의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충신 기자 cs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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