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IT

갤노트7 ‘배터리 충전 제한’…“소비자 사용권 일방적 제한”

등록 2016-10-30 16:51수정 2016-10-30 20:54

삼성전자, 29일 새벽부터 자동 업데이트
사용자 ‘보상 없이 수거율 높이려는 속셈’ 반발
국표원 “삼성에 충전 제한 권고한 적 없다”
“밤에 자는데 폰(갤럭시노트7)이 혼자 부르르 떨길래 큰일 났다 싶어 봤는데 (배터리 충전 제한으로) 자동 업데이트됐더라.”(삼성전자 뉴스룸에 올라온 댓글)

갤럭시노트7 사용자들이 지난 29일 새벽부터 진행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배터리 충전 60% 제한 조처에 반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뉴스룸 사이트에 “국가기술표준원의 노트7 회수율 제고 권고에 따라” 배터리를 60%까지만 충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들어갔다.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의 배터리 충전을 60%으로 제한하겠다는 공지 글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의 배터리 충전을 60%으로 제한하겠다는 공지 글
배터리 60% 충전 제한은 노트7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조처일 수 있지만, 사용자들은 삼성전자가 이를 통해 회수율을 높이려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삼성전자는 지난 24일 노트7 리콜 대상자들이 자사 제품으로 바꾼 뒤 내년에 최신 삼성 스마트폰을 사면 자사 제품의 할부금을 반값만 받겠다는 내용의 추가 보상안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적잖은 소비자들은 “삼성 폰을 사라는 것밖에 안 된다”며 불신하고 있다.

노트7의 집단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고영일 변호사는 “배터리 충전 제한은 소비자의 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미국에선 삼성이 ‘잔금 50% 할인’이나 ‘배터리 사용 제한’ 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징벌적 손해배상 재판에서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자발적 리콜 이행을 점검하고는 있지만 노트7 충전율 제한 조처 등은 삼성전자에 권고한 적이 없다. 삼성에 ‘우리가 권고했다’는 말을 빼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쪽은 “배터리 충전 제한은 교환율을 단순히 높이려는 게 아니라 소비자 안전을 위한 조처다. 배터리 제한 업데이트도 자동 업데이트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설치’를 누르지 않으면 강제로 할 수 없다. 이 제한 조처는 유럽, 미국 등에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