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방통위 전체회의 결과 후속 조치
엘지유플러스(LGU+)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해 이달 말일부터 열흘 동안 법인 부문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엘지유플러스 관계자는 “지난 9월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인 부문 영업정지 처분에 따라 31일부터 11월 9일까지 가입자 신규모집 업무를 중단한다”고 30일 밝혔다.
엘지유플러스의 법인 가입자는 75만여명으로 전체 휴대전화 사용자의 약 7% 수준이다. 방통위는 엘지유플러스가 올해 1월~6월 사이에 유치한 새 법인폰 가입자 17만1600여명 중 개인에게 법인폰을 판매한 경우가 5만3500여명(31.2%)에 달한다고 봤다.
이동통신업계는 이번 영업 정지 처분으로 엘지유플러스의 가입자 손실이 하루 평균 1천건, 열흘간 1만건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엘지유플러스 관계자는 “앞으로 10일 동안 법인 부문의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손실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통위는 올해 상반기 엘지유플러스가 기업에만 팔 수 있는 법인폰을 일반 개인 이용자에게 판매하고, 법인용 판매점에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과다 지급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엘지유플러스가 유도한 사실도 알아냈다. 엘지유플러스는 당시 35~55만원 규모의 법인 영업용 판매장려금을 개인 이용자 모집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했다.
방통위는 지난 9월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을 위반한 엘지유플러스에 18억원의 과징금과 10일간의 법인부문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충신 기자 cs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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