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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SKT 고객은 선택약정 ‘호갱’?

등록 2016-10-25 21:52

‘24개월 뒤 20% 할인’ 받지 못한
1078만명 중 59%가 SKT가입자
KT 22%·LGU+ 19%보다 높아
이동통신 요금할인제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잠재적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는 이용자 10명중 6명은 에스케이텔레콤(SKT) 가입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할인 가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가입 기간 24개월이 넘은 상태에서 같은 이통사 서비스를 쓰는데도 선택약정할인 20% 혜택을 받지 못한 1078만명 중 에스케이텔레콤 가입자가 636만명(59.1%)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케이티(KT) 가입자는 235만명(21.8%), 엘지유플러스(LGU+)는 205만명(19.1%)이다. 선택약정 할인 20% 혜택을 받지 못한 이용자들 중 에스케이텔레콤 가입자 비율은 에스케이텔레콤의 휴대전화 가입자 비율(50.2%)보다 8.9%포인트 높은 수치다.

선택약정할인 20% 혜택을 받지 못한 1078만명 중에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 등을 위해 선택약정 할인 20%에 당장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도 있을 수 있다. 1078만명 중에서 24개월 약정 만료 후에도 최소 12개월 이상 같은 업체 서비스를 유지하면서도 선택약정할인 20%에 가입하지 못한 519만명은 이통사들이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감사원은 앞서 ‘미래창조과학부 기관운영감사 보고서’에서 서비스 가입 기간 24개월을 넘긴 상태에서 같은 업체 서비스를 사용해 선택약정 할인 20%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가입자가 4월 말 현재 1255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통사들이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실제 혜택을 받는 가입자는 177만명(14.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고용진 의원은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이 선택약정할인 등에 대해 가입자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충신 기자 cs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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