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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갤노트7, 13일부터 교환·환불

등록 2016-10-11 18:24수정 2016-10-11 18:41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단종 대책 발표
연말까지…구매처에서 안내
“생산·판매 중단 최종 결정” 단종 결정 공시
삼성전자는 판매·교환 중단과 단종이 결정된 갤럭시노트7에 대해 13일부터 12월31일까지 교환·환불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제품을 안전 우려로 더 이상 판매·사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갤럭시S7이나 갤럭시S7엣지로 교환해주기로 했다. 다른 제조사 스마트폰으로 교체를 원하면 환불해주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다른 기종으로의 교환이나 환불을 원하는 고객은 구매처(개통처)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 오픈마켓 등에서 무약정 단말기를 산 고객은 개통 매장에서 통신사 약정 해지 뒤 구매처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구매 시기와 상관없이 교환·환불이 가능하다고 했다.

삼성전자는 자사 스마트폰으로 교환하면 3만원어치의 모바일 이벤트몰 할인쿠폰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 노트7을 믿고 사랑해 주신 고객과 파트너께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를 드린다”며 “매장별 준비 상황이 다르니 방문 전에 전화 확인을 해 불편을 줄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날 오후 공시를 통해 갤럭시노트7 단종 결정을 공식 확인했다. 삼성전자는 “당사는 최근 갤럭시노트7 소손 발생으로 정밀한 조사와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공급량을 조절하였으나,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갤럭시노트7의 판매 중단에 따라 생산도 중단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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