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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스마트폰 ‘선탑재 앱’ 삭제 가능해진다

등록 2016-09-21 18:42수정 2016-09-21 20:54

방통위, 금지행위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소프트웨어 삭제 막거나 설치 제한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부터 설치돼 있어 삭제할 수 없었던 애플리케이션을 올해 안으로 삭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금지 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전기통신기기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부당하게 막거나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로 규정했다.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못하게 하거나, 정보를 광고로 오인하게 하는 등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도 금지 행위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 연말께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선탑재 앱의 기준과 기타 기술적 문제 등은 미래부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세계에서 출시되는 대부분의 스마트폰에는 제조사, 이동통신사, 운영체제 개발사 등이 만든 애플리케이션이 제품 출시 때부터 탑재돼 있다. 이같은 앱들은 이용자가 삭제하려고 해도 삭제할 수 없도록 돼 있어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지도, 유튜브, 구글 드라이브 등 수 십 개의 앱을 설치해 스마트폰 메모리만 잡아먹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제조사와 운영체제 개발사들의 선탑재 앱으로 인해 국내 스타트업이나 앱 개발사들의 시장 진출을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도 함께 받아왔다.

방통위가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은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서비스 가입·이용·해지 등 단계별로 나타날 수 있는 금지 행위 유형을 세분화했다.

이용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 조건을 변경하지 못하게 했고, 이용자가 서비스 신청을 했더라도 개통 전에는 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가 서비스가 안되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등 불가피한 이유로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내지 않도록 했다. 또한 명의 도용을 당한 이용자에게 연체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였고, 부당한 수수료 차등 지급으로 이용자 차별을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행위 유형에 포함했다.

이충신 기자 cs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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