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영업정지 10일도 결정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단말기 유통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엘지유플러스(LGU+)에 대해 과징금 18억2천만원과 법인대상 영업정지 10일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조사 결과, 엘지유플러스는 기업체 등에만 판매해야 하는 법인 판매용 휴대폰을 개인에게 판매하면서 번호이동·기기변경·신규가입을 한 4290건 중에서 3716명의 가입자에게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보다 평균 19만2467원을 초과해 불법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판매점 3곳에서 사전승낙제 위반, 판매점 1곳에서 조사 거부·방해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엘지유플러스의 법인영업 가입 건수 17만1605건 중에서 유통점 59곳의 4290건을 대상으로 단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방통위는 이들 유통점 59곳에도 총 8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징금액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법인영업 가입자 17만1605명 중 소매형 가입자 5만3516명(31.2%)에 대한 위반율(86.6%)을 고려한 것이다. 사실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따른 20%(3억원) 추가 가중을 적용했다.
방통위는 2014년 12월 ‘아이폰6 대란’과 2015년 9월 ‘다단계 판매’ 행위 등에 이어 위법 행위가 3회째 반복된 엘지유플러스에 대해 ‘삼진 아웃’ 제재를 적용해 영업 정지를 부과했다.
이충신 기자 cs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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