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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LGU+에 과징금 18억·법인대상 영업정지 10일

등록 2016-09-07 14:12수정 2016-09-07 21:23

유통점 59곳 4290건 대상 단통법 위반 여부 조사
가입자 3717명에게 불법 지원금 19만2467원 지급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단말기 유통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엘지유플러스(LGU+)에 대해 과징금 18억2천만원과 법인대상 영업정지 10일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조사 결과, 엘지유플러스는 기업체 등에만 판매해야 하는 법인 판매용 휴대폰을 개인에게 판매하면서 유통점 56곳에서 번호이동·기기변경·신규가입을 한 4290건 중에서 3716명의 가입자에게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보다 평균 19만2467원을 초과해 불법으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판매점 3곳에서 사전승낙제 위반, 판매점 1곳에서 조사 거부·방해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점 59곳에는 총 8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엘지유플러스의 법인영업 가입 건수 17만1605건 중에서 유통점 59곳의 4290건을 대상으로 단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과징금액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법인영업 가입자 17만1605명 중 소매형 가입자 5만3516명(31.2%)에 대한 위반율(86.6%)을 고려한 것이다. 사실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따른 20%(3억원) 추가 가중을 적용했다.

방통위는 2014년 12월 ‘아이폰6 대란’과 2015년 9월 ‘다단계 판매’ 행위 등에 이어 위법 행위가 3회째 반복된 엘지유플러스에 대해 ‘삼진 아웃’ 제재를 적용해 영업 정지를 부과했다. 단말기 유통법은 같은 행위로 세 번의 제재를 받으면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다.

방통위는 법인영업과 관련된 임원에 대해 형사 고발이 가능하나 2014년 12월 동일한 사유로 형사 고발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동통신업계에서는 조사와 심의 기간이 이례적으로 길게 걸린데다 조사 거부 사태까지 겹쳐 ‘개인 상대 영업 정지’ 등 더 무거운 제재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일부 있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불법 행위가 법인폰 판매 조직에서만 일어나 법인 부문에 한해 영업정지 조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엘지유플러스가 지난 6월 1~2일 현장조사에 나선 방통위 조사관들의 사무실 출입을 막은 데 대해, 지난 7월8일 전체회의를 열어 단말기 유통법 위반 여부의 사실조사를 거부·방해한 엘지유플러스 법인에 750만원, 여기에 가담한 임직원 3명에게 각각 500만원씩 모두 2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충신 기자 cs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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