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판매할 경우 ‘공짜’ 광고 금지
약정기간 만료 때 사전 통보해야
약정기간 만료 때 사전 통보해야
이동통신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휴대폰 지원금만 설명하고 요금 할인은 알리지 않거나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상품을 공짜인 것처럼 판매하면 과징금을 물게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단말기 보조금 혜택만 설명하고 보조금을 포기하는 대신 받을 수 있는 요금 할인 혜택을 알려주지 않으면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된다. 개정 시행령은 지원금과 함께 요금 할인 혜택을 무조건 고객들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이 떨어지고, 위반하면 연 매출액 3%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또한 이용요금뿐만 아니라 할부수수료, 보험료 등 추가적인 비용도 반드시 설명하도록 했다.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은 고객들이 고액 요금제를 써야 수수료를 많이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지원금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요금 할인제를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 이동전화·유선전화·아이피티브이·케이블티브이·초고속인터넷 등을 결합해 판매하는 경우, 특정 상품을 공짜인 것처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아이피티브이, 초고속인터넷, 유선전화를 묶어서 판매하면서 아이피티브이와 초고속인터넷 요금만 내면 유선전화는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며 상품을 판매하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
결합상품은 전체 금액과 개별 상품 금액을 이용자에게 알려줘야 하고, 할인 판매할 경우라도 개별 상품의 할인율과 할인액을 함께 얄려줘야 한다. 이는 단품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처다.
지금까지는 인터넷 서비스 등을 계약한 뒤 서비스가 개시되기 전에 철회하면 이용자가 위약금을 물었지만, 앞으로는 서비스 개시 전에 철회해도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했다.
휴대전화 등 서비스 약정 기간이 만료돼 자동 연장되는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과 자동 연장 이후의 이용 조건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했다. 이용자가 약정 만료 기한과 이용 조건을 제대로 알지 못해 통신사와 단말기 변경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이충신 기자 cs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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