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750만원, 임직원 3명에게 각 500만원씩 과태료 부과
대기업과 판매유통점 차등 적용토록 시행령 개정하기로
방통위원장-LG U+ 관계, ‘사태’ 전날 오찬 등 의혹 해소 안 돼
대기업과 판매유통점 차등 적용토록 시행령 개정하기로
방통위원장-LG U+ 관계, ‘사태’ 전날 오찬 등 의혹 해소 안 돼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관의 사무실 출입을 막는 등 사실조사를 거부·방해한 엘지유플러스(LG U+) 쪽에 과태료 225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여부의 사실조사를 거부·방해한 엘지유플러스 법인에 750만원, 여기에 가담한 임직원 3명에게 각각 500만원씩 모두 2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엘지유플러스는 지난달 1~2일 현장조사에 나선 방통위 조사관들의 사무실 출입을 막았다.
애초 방통위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으나, 조사 거부·방해에 관해 1회 위반 시 과태료 상한이 500만원이고 여기에 50%만 가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의 과태료 조항이 대리점과 판매점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기업의 심각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는 적절치 않다며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거부 사태’는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권영수 엘지유플러스 부회장이 고교·대학 동기로 친분이 있고, 발생 전날 최 위원장이 외국 출장 중인 상황에서 권 부회장과 신아무개 방통위 과장이 점심을 함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이충신 기자 cs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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