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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SK·CJ, 헬로비전 인수·합병 의견서 제출기한 연장 요구

등록 2016-07-07 20:28수정 2016-07-07 20:28

공정위 이달 15일 최종 결정 예고에
“소명자료 준비 시간 부족하다”
공정위 불허 방침 뒤집기 막판 시도
에스케이텔레콤(SKT)과 씨제이(CJ)헬로비전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합병)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공정위가 4일 불허하겠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내 인수·합병이 거의 불가능해진 국면으로 보이지만 정면대응을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에스케이텔레콤과 씨제이헬로비전은 7일 ‘심사보고서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작성하는 데 1주일은 너무 짧다’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한을 각각 이달 25일과 다음달 4일로 연장해달라는 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예상하지 못한 심사보고서에 대해 제대로 소명 자료를 만들려면 1주일은 너무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씨제이헬로비전 관계자도 “공정위도 7개월 동안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을 1주일 만에 사업자가 의견서를 내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며 “심사보고서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작성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에스케이텔레콤의 씨제이헬로비전 인수는 지역 케이블방송사업 독과점 심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인수·합병을 불허하겠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를 보내면서 11일까지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에스케이텔레콤 등의 의견을 검토한 뒤 15일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을 세워놨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견서 제출 기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일지 결정되지 않았으며, 연기된다면 다음달 중순께 전원회의에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두 업체가 의견서 제출 기한 연장을 요구한 것은 인수·합병을 포기하기에는 이르다는 판단 때문일 수도 있지만,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해 “최악의 심사”라며 반발했던 기조가 녹아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씨제이헬로비전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절차가 남아 있으니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케이텔레콤 관계자는 “배수진을 쳤다”고 말했다.

이충신 김성환 기자 cs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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