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국방부에 뇌물 전달 혐의 최종 패소해
엘지유플러스(LGU+)가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 3개월 동안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조달청은 30일 나라장터를 통해 국방부가 2012년 엘지유플러스에 내린 부정당 업자 처분 효력이 28일부터 재개됐다고 공시했다. 입찰 제한 처분이 4년 만에 효력을 발생하게 된 것은 엘지유플러스가 국방부와 벌인 소송전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으면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국가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 참여나 계약이 제한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12년 통신업체와 전용통신회선 임대계약을 담당해온 육군 제3군사령부 담당관이 엘지유플러스를 비롯한 통신사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자, 엘지유플러스에 3개월간 입찰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엘지유플러스는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시작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는 엘지유플러스가 승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8일 엘지유플러스에 대한 국방부의 처분이 적법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엘지유플러스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 검토하고 있고, 곧 대응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충신 기자 cs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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