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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LGU+, 방통위 단통법 위반 조사 거부 논란

등록 2016-06-02 19:58수정 2016-06-02 21:16

유통점 과도한 수수료 지원 혐의
LGU+ “조사 계획 미리 안알려줘
적법한 절차 지켜야 응할 수 있어”
방통위 “공권력에 대한 도전”
엘지유플러스(LGU+)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사 계획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말기 유통법) 위반 조사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위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통신 사업자가 방통위의 현장조사를 물리적으로 거부하기는 처음이다.

엘지유플러스는 2일 보도자료를 내어 “방통위 단말기 유통법 위반 조사의 적법성 문제를 제기하는 공문을 방통위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엘지유플러스는 “단말기 유통법 제13조 3항을 보면, 방통위는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기간·이유·내용 등을 담은 조사계획을 해당 사업자한테 알려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는 “적법한 절차를 지켜 조사를 하면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4월부터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단말기 유통법 준수 여부에 대해 실태점검을 벌였다. 이어 법 위반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된 엘지유플러스에 지난 1일 현장조사 실시를 알리는 공문을 보내고, 본사와 대리점에 조사관들을 보냈다. 하지만 엘지유플러스 쪽의 조사 거부로 철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방통위는 단통법 제13조 3항의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들어 조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신종철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관은 “책상을 치면서 조사관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고압적인 자세를 보였다”며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엘지유플러스는 유통점에 과도한 리베이트(판매수수료)를 지원해 불법 지원금(페이백)을 유도하고, 법인폰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충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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