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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사망자 인터넷글도 유족요청땐 열람금지

등록 2016-04-29 19:16

접근배제 가이드라인 6월 시행
‘내가 쓴 글’은 본인입증때 가능
회원 탈퇴 등으로 삭제하기 힘든 자신의 인터넷 게시물을 다른 사람이 못 보게 할 길이 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터넷 이용자는 회원 탈퇴 등으로 직접 지울 수 없게 된 글·사진·동영상 등 게시물에 대해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타인의 접근(열람) 배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과거 게시물 때문에 취업·승진·결혼 등에서 피해를 입는 이용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사망자는 유족 등이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접근배제란 본인 이외의 다른 이용자들이 내용을 볼 수 없도록 ‘블라인드 처리’를 하는 걸 의미한다. 이후 포털 등에서 검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요청도 가능하다. 게시판 관리자가 사이트 관리를 중단했을 경우에는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곧바로 검색목록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게시판 관리자와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이용자가 제출한 다양한 입증자료를 종합해 본인 게시물이 맞다고 판단될 때만 접근배제 조치를 해야한다. 또 이용자 본인이 맞다 하더라도, 법률 등에 따라 보존 필요성이 있고 공익과 관련성이 있는 게시물은 접근배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잊힐권리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성은 없으며 사업자 자율에 맡긴다.

이충신 기자cs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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