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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방통위, 씨제이헬로비전 합병 심사기준 공개

등록 2016-04-22 19:20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초점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씨제이헬로비전 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계획안’을 마련했다.

‘사전동의 심사계획안’은 에스케이(SK)텔레콤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씨제이(CJ)헬로비전을 인수하고 자회사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와 합병하고자 미래창조과학부에 변경허가를 신청한 데 따라 마련됐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허가 및 변경허가 때 미래창조과학부는 방통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심사기준은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6개 심사사항(대분류) 안에 9개의 심사항목(소분류)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분류에 4개의 심사항목이 있고, 나머지 5개 심사사항에 1개씩의 심사항목이 있다.

9개 심사항목은 △방송서비스 접근성 보장 △방송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시청자(이용자) 권익 보호 △공적책임 이행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지역채널 운영 계획 적정성 △조직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 △재무 안정성과 투자 계획 적정성 △미디어산업 발전 기여 가능성이다.

심사위원회는 미디어, 법률, 경영·경제·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9인으로 구성하며 4박5일간 심사를 벌인다.

심사는 배점 방식이 아니라 의견을 제시하는 쪽으로 진행된다. 방통위는 심사 결과를 토대로 사전동의 여부와 조건 부과(필요시) 등을 의결해 미래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충신 기자 cs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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