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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부가서비스 이용뒤 해지’ 카드 연회비 돌려받는다

등록 2016-01-24 20:22수정 2016-01-24 21:54

공정위, 날짜 계산해 반환토록
차 할부 취급수수료는 폐지하게
일부 약관 시정요구 반복…효과 의문
신용카드 회원이 중간에 카드를 해지하더라도 부가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경우 연회비를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도록 정한 약관은 무효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공정위는 24일 금융위원회가 의뢰한 카드·캐피탈사 여신전문금융 약관을 심사해 3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 172개를 고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요청을 따라야 한다.

문제가 된 약관들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들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일부 신용카드사들은 회원이 부가서비스를 한번이라도 이용한 뒤 카드를 해지하면 연회비를 전혀 반환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액과 관련해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 비용 등을 뺀 나머지 연회비는 반환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현재 신용·체크카드의 부가서비스 변경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고객한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 약관엔 “카드사의 영업정책이나 제휴업체 사정에 따라 (부가서비스가)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다”고 돼 있다. 공정위는 카드회사가 자의적으로 부가서비스 제공을 변경·중단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 약관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자동차를 할부로 살 때 금융회사가 할부이자 외에 별도로 부과하던 취급수수료도 사라지게 됐다. 일부 카드사 약관은 자동차 할부금융을 이용할 때 할부나 대출금리와 별도로 취급수수료를 받고 있으나 이는 이자와 다름없는 만큼 실제 할부금리를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게 공정위의 요구다.

카드 이용대금을 제때 갚지 못해 연체가 발생한 경우, 이자를 갚는 날까지도 연체일수에 포함하는 약관도 폐지될 전망이다. 이로써 고객들은 소액이나마 연체이자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불완전판매 논란이 컸던 카드사들의 ‘채무면제·유예 상품’도 카드사들이 중간에 마음대로 상품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한 게 문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으나 이번에 무효가 됐다. 채무면제·유예 상품은 신용카드사가 매달 카드결제액의 0.5% 안팎의 수수료를 받고 회원이 사망하거나 병에 걸린 경우 카드 채무를 면제하거나 결제를 미뤄주는 내용이다. 유료서비스인데도 고객들한테 이를 정확하게 알리지 않고 판매를 하고 있을뿐더러, 지금까지 0.3~0.6%에 이르는 수수료율 변경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기준이 없었다.

하지만 공정위가 일부 약관에 대해 반복적인 시정 요구를 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임의변경은 2012년 11월에도 한차례 개선 요구를 한 바 있다. 또 자동이체 시 변제 순서를 금융회사가 마음대로 정하지 않도록 한 것도 두차례(2012년 11월, 2014년 1월)나 됐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드물게 시정 조처가 반복되는 경우가 있지만 시정 요구를 받은 회사가 다르거나 해당 회사가 해당 약관을 고쳤지만 새 상품을 내놓을 때 과거 약관 그대로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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