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 한겨레 자료사진
인터넷기업협회 입장 표명
“책임 범위 과도하게 확장”
“책임 범위 과도하게 확장”
검찰이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를 기소한 것을 두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문을 5일 발표했다.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해 명확한 기준도 없이 감시의 책임만 과도하게 강조하면 “자유로운 소통과 공유가 근본 철학인 인터넷 서비스의 위축”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상헌 네이버 대표가 회장으로 있고 200여개 인터넷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입장문에서 “검찰의 이번 기소는 카카오라는 개별 회사의 문제가 아닌 국내 모든 인터넷 기업들이 직면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의 유통을 막기 위해 기업이 기술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입법 당시에도 위헌성 논란이 일었을 정도로 내용이 불명확한데 이를 근거로 해당 기업의 대표를 기소한 것은 책임의 범위를 과도하게 넓힌 것이라는 지적이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이처럼 책임을 지나치게 묻는 것은 “자유로운 소통과 공유를 근본 철학으로 하는 인터넷 서비스의 위축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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